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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로운가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11.29   조회수 : 396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5년간 건설업에 의한 사망사고가 매년 500건을 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240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근로자 사망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다른 처벌법에서도 사업주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건설환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우선 새로운 법률시장과 보험시장이 번성할 것이다모든사고가 그렇지만 건설사고의 원인은 직접원인과 간접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직접원인은 주로 근로자의 숙련도동작일하는 방식절차의 준수 미이행 등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사업주의 책임은 주로 안전한 작업환경 미조성이다.

이렇듯 사고의 원인이 주로 근로자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재해 빈발자의 조치 등 근로자의 과실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다른 법에서라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따를 것이다.

교통사고도 과실을 따져서 처벌을 받는데 현장에 나가있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실여부를 묻는다면,

법의 기본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책임주의명료성의 원칙이 흔들리게 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맞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적당히(?) 무마됐던 책임이 사업주근로자감독·감리자 등을 두고 법정에서 지리하게 다투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직업의 소멸이다.

이미 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든 세계는 건설분야에도 스마트 건설과 스마트 안전이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시스템 안전설계가 도입되고 드론을 이용해 현장의 안전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무인굴삭기무인도장자동화로봇,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작업으로 사람을 덜 쓰게 될 것이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하겠지만 처벌법이 시행되면 노동의 종말을 쓴 제러미 리프킨의 예언을 앞당기게 되지 않을까.

다른 한가지는 처벌법에 명확하게 처벌을 명시하지 않은 공무원과 발주기관의 책무가 바뀌어야 한다.

광주 철거현장 대규모 인명사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안전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의 공무원은 일본과 같이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안전전문가가 아니다.

이들이 하는 기동점검이나 특별점검은 일시적으로 현장을 긴장시킬수는 있으나 한두가지 지적으로 현장에 잠재돼 있는 수 많은 근로자와 작업환경의 불안정 요소를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은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반영되도록 하고 안전시설물의 품질기준을 세우고 산안법에 따른 모든 안전비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자 책임을 한발 앞서 제도적으로 개선한 사례는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제 안전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타워크레인과 장비를 장악하고 노사가 대립하는 현실에서 강력한 사업주 처벌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

과거에는 건설공사가 편무적(片務的)이라고 했지만 작업공정이 복잡한 현대에는 하나의 목적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쌍무적(?務的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정책입안부터 어렵더라도 노··정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현장에서도 노사가 책임의 전가가 아닌 책임을 공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10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이해하는 세가지 방법으로 행복자유미덕을 들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롭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복을 극대화 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공동선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e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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