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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자체 행정 모순...안전관리비 건드리지 말아야"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4.28   조회수 : 543

 

시설물 DB화시급보수·보강시기 및 생애주기관리 등

인력 빼가기 심각대학 안전진단 전문가양성해야

노후교량, 균열보수· 중성화 방지 등 품질시험 제도개선

협회, 건설안전·시설물안전안전산업 선도 및 사고예방

 

 

1995년 설립된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현재 1314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포진된 국내 유일의 대표단체로 올해 창립 26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2월에는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법에 명시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위상이 높아졌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후 지난 25년간 건설공사와 국가 주요시설물을 대한 안전점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용역 부실로 인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협회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박주경 협회장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민관 협력하며 안전산업과 국민안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회장은 법과 지침이 규제 일변도여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안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하도급 제도개선, 진단 장비 개발·인증, 우수인력 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민자사업, 턴키공사는 도급자가 발주자가 되다 보니 안전관리비를 아끼려고 사업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를 관장하는 지자체가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안전관리비를 줄이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다보면 안전에 구멍이 생기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전관리비는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회장은 시설안전법의 보호를 받는 시설물은 전체 3%정도밖에 안된다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서

보수 보강 시기, 예산 결정과 시설물 생애주기관리 등 정책수립이 시급하가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진단 회사들이 8명 확보해야 하는데 결국은 인력난이다. 회사 간 인력 빼가기가 심화 되고 있다.

인력 공급을 해줘야 하지만 다수의 대학에서 안전진단을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다. 모 대학 인프라관리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만 가르친다.

일반대·전문대에서 교육이 헛돌고 있다. 건설기술자 등록에 관한 국토부 지침이 바뀐다. 등급별로 해서 교육을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초급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양질의 교육자들이 많아져야한다.

 

다음은 박주경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2월 협회가 법정단체가 됐는데 협회의 방향은?

지금까지 협회는 사단법인 형태로 주로 회원의 친목과 이익을 위해 일 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시설물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에 맞게 협회의 목적과 사업방향을 재정립해야한다.

협회는 이를 위해 협회 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해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상생협력 하면서 안전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안전에 기여하고자한다.

 

-안전진단업계가 요구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할 점은?

현재의 시설물안전법은 우리나라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했으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산업발전의 비전은 없다.

25년간 대상 시설물 기준도 거의 변동 없었고 법과 각종 지침이 규제 일변도라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더욱 영세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욕구가 높아감에 따라 향후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하도급 제도개선, 진단 장비 개발 및 인증,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우수한 인력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많이 진입하도록 안전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후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2019년 현재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있는 시설물은 1,2,3종을 다합해도 15만개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시설물이 약 760만개로 보면 3%도 되지 않는다.

최근에 기반시설관리기본법’, ‘건축물관리법’, ‘교육시설안전법이 발표돼 각종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기반은 갖춰쳤으나

이를 DB화 해 보수보강시기. 예산의 결정과 시설물 생애주기관리 등의 정책수립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노후교량의 성능평가와 보수·보강 효과 검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량의 보수보강은 성능개선공사 이후에 실시하는 재하시험에 의한 내하력 평가 이외에는

여러 보수·보강 공법에 대해 그 효과 검증을 위한 지침이나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균열보수, 중성화 방지 등 모든 보수보강에 대해 검측과 품질 시험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하도급 관련 규제완화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규정은 총 도급액의 50% 범위 내에서 14가지 전문기술만 하도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자격이나 장비보유 등 전문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만 하도급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발주자가 승인할리 없다. 그리고 구조해석은 종류도 많고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전문기술은 한 건에 수십만원 밖에 되지 않아 행정비용이 더 든다.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특법에 2008년부터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됐는데 교육시간이 5%미만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과 통합을 주장하기도 한다.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의 내진성을 평가해 내진보강을 위한 것으로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들은 주로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에 맞춰 실사하게 되며.

학교시설 등 건축물인 경우 대부분 별도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도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포함시켜 실시하게 되는데 내진부분만 놓고 보면 좀 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토록 하겠다.

 

-서울 시내 위험 건축물 중 30%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붕괴 된 용산 상가와 같은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36.5%260만채에 이른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들이 대부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건축물 관리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안전진단을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

 

-회장으로 남은 임기동안 꼭 해결하고자 하는 현안은?

임기가 1년정도 남았기에 법정단체를 이룬 현재 거대한 목표는 없다. 다만 법정단체의 원년이 되는 올해는 협회가

건설안전시설물 안전에 안전산업을 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각인되도록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가칭 협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실적관리체계 구축과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안전진단기술자의 신설교육과정을 개발해 안전교육체계 구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

 

<출처 - 매일건설신문 변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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