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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현장 3곳중 2곳 안전 불감증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7.20   조회수 : 370

 

고용부, 3545곳 긴급점검

 

발판 미설치·안전모 미착용 등

 

광주 철거사고 이후에도 `구멍`



 

전국 약 3500개 건설 현장 가운데 3분의 2 이상에서 안전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불시 점검을 정례화하고 안전 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 행정·사법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19일 고용부가 발표한 "건설 현장 추락 위험 일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가 점검에 나선 총 3545곳 건설 현장 중

안전 조치 미비로 시정을 요청받은 사업장은 2448곳으로 69.1%에 달했다.

점검 내용별 지적 사항을 보면, 계단 측면의 안전 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 현장이 166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 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 1156추락 위험 장소임에도 작업 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 834

개구부 덮개 등 불량 382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347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 조치가 미비한 현장 2448곳 중 1211곳은 지적 사항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71곳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 사항을 사진,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110곳에 대해선 패트롤 점검과 연계해 개선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안전 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현장 30곳은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연계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 조치 미비와 관련해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은 179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4~6건을 지적받은 현장은 468, 6~9건을 지적받은 현장은 118곳이었다.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은 65곳이었으며, 1건도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곳이었다.

이번 점검은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에 이뤄졌다.

고용부는 이달 셋째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전국 사업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라며

"사회 전반의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매일경제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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