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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 예방은커녕 망신주기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8.19   조회수 : 434

 

고용부, 본사 및 현장 감독 결과·국토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잇따라 공개안전보건 방침·목표 설정, 성과 측정 등은 건설사에 떠넘기기

 

정부가 건설사 본사 및 현장 감독 결과는 물론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의 공개 범위와 수위를 더욱 확대하며 노골적인 망신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는 탓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처방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건설 본사와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서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없거나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등이 부재하고, 구성원 참여 유도를 위한 노력이 저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여건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대우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한 고용부의 감독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우건설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과 역할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조직 내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태영건설도 안전보다는 비용·품질을 우선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문제는 이 같은 감독 결과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애매모호하면서도 포괄적이고, 지극히 정성적인 평가 결과인 탓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의 원칙과 기준, 권고사항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용부는 전 구성원이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성과 측정 등을 통한 이행상황 평가 등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는데, 구체적인 성과 측정 지표, 예산 확보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은 채 건설사에 떠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토교통부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고용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감독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부터 사망사고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등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사망사고 발생 공종의 하도급업체를 포함하도록 공개 범위를 넓혔다.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가 사망사고 발생 명단 공개 범위와 수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가 사실상 사망사고 감소 효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명단 공개 무용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감독 결과와 사망사고 발생 명단 공개가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된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보단 단순히 기업 망신을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대한경제 박경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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