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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제도만 양산, 비용 현실화ㆍ세부기준 마련은 팔짱… 발주현장 대혼란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8.19   조회수 : 48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3년새 0.09%포인트 올라

인건비 등은 지속 증가비용 반영도 늦어 발동동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 관련 제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안전의 기틀이 될 비용 정산 문제는 여전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마련과 동시에 뒤따라야 할 관련 세부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탓에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각종 안전대책 및 제도를 양산하고 있지만, 법정경비 현실화와 비용 반영은 지지부진하다.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지난 20141.88%에서 20171.97%0.0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안전관리비 항목도 애초 6개 항목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1개 항목만 추가됐다.

반면, 각종 법령이나 내부지침에 의한 안전관련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94월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을 내고 시스템비계 및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공사비에 계산해 반영토록 했다.

지난해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내고 타워크레인 신호수, 추락ㆍ낙하방지시설을 공사비에 계상하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때 장비 전담유도원도 배치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공정률 85% 이상 준공 현장에도 안전관리자를 감축 운영하는 것도 금지됐고, 건설장비 작업시 신호수, 유도자 배치도 강화됐다.

안전 대책이나 제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가 꿈쩍도 하지 않자, 건설현장에선 안전비용 집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순환선 등 6개 노선 29개 공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절반 이상(53.7%)을 인건비로 집행했다. 이 중 인건비는 안전관리자 노임으로 98.6%가 집행됐다.

전체 실적 중 신호수 및 안전시설 설치비 집행은 각각 0.8%, 11.0%에 불과했다.

안전 관련 대책이 쏟아지며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건비 집행에도 버거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전 관련 제도가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두 가지다.

안전관리비는 국토부에서 구조물 안전과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하라는 비용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라는 비용을 말한다.

발주 현장에서는 안전 목적별로 안전관리비로 공사비에 반영할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지 기준이 다름에도

세부 사항을 정의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호수 유도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신호수 유도자는 근로자보호만을 위한 신호, 유도업무를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공이나 민원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신호나 유도업무를 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사비에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돼 발주기관에서도 공사목적물 설계시 안전관련 비용반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시공해야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한정된 법정경비 탓에 항상 안전관련 비용 추가발생 우려가 커 안전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대한경제 임성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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