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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목적 달성도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 왜 만들었나?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11.29   조회수 : 460

 

 

사고감소 위해 강력한 처벌이 아닌 사전예방 정책 전환이 중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법의 목적처럼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오랜 기간 이 분야에 종사한 안전전문가로서 보자면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지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 개정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방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만약 이대로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소노력이 아닌 오직 처벌회피만을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내년 초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CEO)에 대하여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의 주체인 이들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마치 한 가정 내에서 아들이나 딸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개념과 같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가정교육을 잘 시켰는지가정 운영 상태는 적정한지용돈은 많이 주는지 등을 따져보아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개념이다.

대재해처벌법은 시스템만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운영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탄생한 법이다.

이 법은 시스템 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자동차가 완전무결한 바로 오늘 뽑은 새 차일지라도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잘 준수해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나는 잘 가고 있는데 상대편 차량이 달려와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마찬가지다.

시스템 구축이 아무리 잘 구축되어 있더라도 운영이 미흡하든지 작업자 개인별 특성이나 작업환경조건 등에 따라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모든 협력업체의 안전조치와 현장 감독이나 교육까지 세세하게 관리하더라도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특수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을 시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시스템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아닌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발주처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고 적절한 공기를 보장하며 안전 리스크를 감안한 공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불법 하도급을 금지하고 작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빨리 문화가 아닌 안전한 작업환경 여건을 조성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감리들은 시공단계에서 안전성 확보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작업자들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작업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각 부처에 혼재되어 있는 건설안전 관련 법령과 조직을 일원화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작업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또한중소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하여는 고강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회사 본사와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단다.

고강도 안전점검과 특별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기를 바란다.

 

 

<최명기 건설 분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겸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토목 부회장>

 

 

 

<e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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