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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 에너지공단이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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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03.16 조회수 : 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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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hwp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 |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국에너지공단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산업부는 노후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에너지공단 외에도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방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전문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수행기관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 명칭을 모두 에너지공단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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