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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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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03.18 조회수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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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9(조간) 드론 실명제 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첨단항공과).hwp |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 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 (해외사례)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 그 밖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18년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3월 30일까지(드론법의 경우 3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전화: 044-201-4315, 4253, 팩스 044-201-5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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