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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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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03.23 조회수 :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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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3(석간)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건설안전과).hwp |
안전관리비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급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해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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