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세계 재난 안전 산업분야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실

(보도자료) 서울시, 교회 첨탑·숙박시설 완강기 등 111개 안전개선사항 발굴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04.27   조회수 : 767

서울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찾아 총 300여장 분량의 사례집을 제작했다.

서울시는 안전사고 상당수가 사소한 잘못이나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동안 발생했던 사고 

사례와 안전감사 결과를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상 문제점, 개선대책들을 총망라해 사례집을 완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민대토론회’에서 나온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도 담겼다.

사례집은 크게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 등 

10개 분야별로 안전규정 ‘미비’, ‘완화’, ‘유예’ 사례를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로 ‘종교시설 첨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교회 옥상에 설치된 첨탑은 태풍이나 강풍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이렇다 보니 첨탑 신축시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유지‧관리상태 점검도 

자가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강서구의 한 교회 첨탑이 강풍에 쓰러져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었고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8~9미터 높이의 첨탑이 인근 건물로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시행령상 공작물 종류에 종교시설 첨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높이에 관계없이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법령에서 시설물·시설주 등에게 여러가지 안전조치 방법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 용량을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폭염과 한파 등으로 전기 수요량이 늘면서 이 기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에서는 정전사고가 빈발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변압기 용량을 6킬로와트 이상 설치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화된 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지적됐다.

2011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 2명의 투숙객이 하나의 완강기로 동시에 피난을 시도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후 2015년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객실마다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토록 기준이 강화됐다. 

그러나 개정 전 지어진 건물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유사사고 발생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간이완강기 설치 유예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배포해 법령·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용주 기자  dydwn7238@naver.com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 (보도자료) 과기부_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다음글 (보도자료) 국토부, 기계설비법 시행령 공포

리스트
상담 및 견적문의 아이콘상담 및 견적 문의
전화/팩스
전화 / 팩스02-6052-4120 / 02-6082-4120.
메일
메일duck-4120@hanmail.ne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