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세계 재난 안전 산업분야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건축물관리법 5월 1일부터 시행…건축물정기점검 년간 8만동 등 년 2000억 유지관리 시장 열린다 | |||||||||||
---|---|---|---|---|---|---|---|---|---|---|---|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05.11 조회수 : 1343 |
|||||||||||
연 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전국 273만8,500동으로 전체 724만3,472동의 37.8%를 차지한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40%에 이를 전망이다. 건축물 수명주기의 증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4월 28일 제정·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르면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업무대가는 각각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직접경비(여비 및 차량운행비 등)는 10만원으로 일괄 산정한다. 점검대가의 산출 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승인 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해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다.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인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한정한다.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해체공사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과 3개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 해체공사 신고를 하고, 3개층을 초과하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체 시에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검토 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의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지원센터는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며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lookpia@naver.com |
|||||||||||
이전글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한도 한시적 상향조정 안내(~2020.12.31.까지) | ||||||||||
다음글 | (보도자료) 과기부_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