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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건축물관리법 5월 1일부터 시행…건축물정기점검 년간 8만동 등 년 2000억 유지관리 시장 열린다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05.11   조회수 : 1343

연 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전국 273만8,500동으로 전체 724만3,472동의 37.8%를 차지한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올해를 기점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40%에 이를 전망이다. 건축물 수명주기의 증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 재고 640만 동 중 약 1.5%만이 근거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대다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예컨대 신축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방안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종로 고시원 화재, 지난해는 광주 클럽 화재사고 등 건축물의 대형화재 피해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간 건축물 ▲해체 ▲철거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재해강도가 일반 재해강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조사에 따르면 일반 중대재해는 1건당 1.16명이고 해체·철거·리모델링 관련 중대재해는 1.76명으로 분석됐다. 건축물 해체 및 철거공사에서 안전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한다.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체계’
   구축하고 정기점검 강화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 건축물 관리체계에 변화가 있다. 일례로 법 제7조에 의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가 구축된다. 앞으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clm.go.kr)에 접속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과 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됐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온라인으로 점검기관 등록과 지정, 그리고 점검대상을 통보할 수 있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 관리자는 점검대상여부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와 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 대상이 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연평균 2만7,000동 규모가 정기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4월 28일 제정·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르면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업무대가는 각각의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직접경비(여비 및 차량운행비 등)는 10만원으로 일괄 산정한다. 점검대가의 산출 시 점검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승인 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해 조정비를 적용할 수 있다.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과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해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사사무소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고,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개설한 건축물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내년까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은
   화재안전 성능보강 완료해야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인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에 한정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 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 규모로 동당 4,000만원 이내 국비와 지자체 그리고 신청자가 각각 1:1:1씩 부담하는 구조이다.
공사에 대한 융자사업도 진행된다.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와 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 모든 공사에 대해 호당 4,000만원 이내 1.2%대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해체 공사에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해체공사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과 3개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 해체공사 신고를 하고, 3개층을 초과하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체 시에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검토 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 (자료=국토교통부)

이상의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지원센터는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며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lookp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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