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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한도 한시적 상향조정 안내(~2020.12.31.까지)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05.21   조회수 : 767
파일첨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 상향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존 : 여성기업제품 수의계약 가능금액 5천만원
* 변경 : 2002. 5. 1. ~ 2020. 12. 31. 까지 여성기업제품 수의계약 가능금액 1억원
* 출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⑥ 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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