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세계 재난 안전 산업분야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

대상 구조물에 대한 결함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비파괴조사 및 구조 검토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내진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관련법안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 14조~16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2조 3항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3항)

내진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의무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내진1등급 토목시설물에 해당하는 주요 구조물
교량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 국도상의 교량

일일계획교통량 기준으로 중요한 교량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철도교량

터널

고속철도, 도시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 국도상의 터널

내진1등급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터널

파괴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 활성단층대 인접지역 터널

상담 및 견적문의 아이콘상담 및 견적 문의
전화/팩스
전화 / 팩스02-6052-4120 / 02-6082-4120.
메일
메일duck-4120@hanmail.ne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