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세계 재난 안전 산업분야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3항)
교량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 국도상의 교량 일일계획교통량 기준으로 중요한 교량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철도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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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
고속철도, 도시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일반 국도상의 터널 내진1등급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터널 파괴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 활성단층대 인접지역 터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