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세계 재난 안전 산업분야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유지관리점검

건축물 유지관리 처리 구조도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아래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 ② 종교시설
  • ③ 판매시설
  • ④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 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⑥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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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팩스
전화 / 팩스02-6052-4120 / 02-6082-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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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duck-41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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