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세계 재난 안전 산업분야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법원감정

법원감정 아이콘
소송과정에서 특수한 사실의 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의 명령에 따라 건설감정인은 사물의 진위, 양부, 가치 등에 대한 판단을 충분한 전문성, 공정성을 갖고 법원의 지휘하에 감정을 실시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한 보수 또는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법원감정의 사항 및 예시
  • 공사의 기성고 산출 감정
  • 공사 중단 가처분에 따른 현황 감정
  •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손해, 그 복구에 관한 감정
  • 하자의 원인 규명 및 그 복구에 관한 감정
  • 부실시공에 대한 감정
  • 기타 건축, 건설관련 피해(소음, 진동, 일조, 조망)에 대한 감정
법원감정 절차
STEP 01
기획단계

프로젝트 계획 및 타당성 검토 비용 소송

STEP 02
설계단계

기본설계 비용소송

실사설계 비용소송

STEP 03
입찰 및 계약단계

입찰, 계약에 따른 소송

STEP 04
공사단계

기성고 관련 소송

공사 중 하자관련 소송

추가공사, 설계변경, 안전관련 소송

STEP 05
유지관리단계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관련

안전관련

기능성의 차이 (설계도면의 차이)

하자원인 및 상태의 감정

유익비 및 필요비 감정

상담 및 견적문의 아이콘상담 및 견적 문의
전화/팩스
전화 / 팩스02-6052-4120 / 02-6082-4120.
메일
메일duck-4120@hanmail.ne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