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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규모 건설현장 10곳 중 7곳이 추락사고 안전조치 미흡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7.20   조회수 : 377

 


 

지난 14일 고용노동부의 전국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 3545개 현장에서 지적된 안전조치 불량 사례.

 

고용부, 3500여개 현장 중 2400여곳에서 지적사항 확인

근로자 보호장비 미착용도 다수감독ㆍ점검 소규모현장 집중해야

소규모 건설현장 10개소 중 7곳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난간ㆍ작업발반 등 안전시설 미비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도 다수 확인됐다.

공사금액 100억원 내지 8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정부의 안전감독 및 점검이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최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14)에 맞춰 실시한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354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 대상 현장에는 공사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3080개소(87%)나 포함됐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구성한 850개 점검단은 각 현장별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작업, 달비계 작업 관련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3545개 현장 중 안전조치 미비로 시정조치를 받는 곳은 약 70%에 달하는 2448(6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계단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이 1665곳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개인보호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현장도 1156곳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판단된 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ㆍ사법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곧바로 패트롤 점검을 진행해 개인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추락ㆍ끼임과 같은 재래식 사고를 최소화하겠다면서 “8월부터는 점검일에 대한 사전예고 없이 불시점검을 통해 점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광주광역시 건설현장 현장소장은 점검 자체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법 위반 적발이 아닌 안전체크 등 중심으로 이뤄져 현장의 안전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대구 건설현장 현장소장은 지적받은 내용 중 폭염에 근로자들의 안전모 착용 등 이행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위험한 현장을 자주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점검과정에서의 현장의 목소리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빌어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안전 관련 각종 규제와 처벌에 대한 불협화음을 해소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본질은 이번 점검결과에서도 드러났듯,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일침했다.

  

 

 

<e대한경제 권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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