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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묘안 찾았다… 안전비 설계 선제적 반영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10.15   조회수 : 453

정부각종 안전대책 쏟아내 있지만 비용 반영 지지부진 지적 속

안전관리 위한 필수 인건비ㆍ안전시설 비용 공사비에 반영 추진

 

한국도로공사가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인건비와 안전시설 비용을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에 직접 반영키로 결정했다.

모호한 기준 탓에 안전비용 반영에 수동적인 기타 발주기관과 달리 능동적으로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근본적 방안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지 2021810일자 9면 "안전제도만 양산비용 현실화ㆍ세부기준 마련은 팔짱’ 참조>

19일 한국도로공사 설계처에 따르면 공사는 안전관리 필수 인건비 추락ㆍ낙하방지시설 스마트 안전시설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반영 시기는 현재 설계 중인 노선엔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공사 중인 노선엔 주관부서와 협의 해 반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사는 안전비용 반영 시 세부 기준을 수립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인 신호수ㆍ유도자’ 인건비 반영을 위한 기준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신호수ㆍ유도자’ 비용은 관련 법령(건진법ㆍ산안법)별 반영 기준이 다르고 모호해 그 간 인건비 별도반영이 미흡했다.

공사는 신호수를 외부도로 교차구간과 장비간 통행유도 업무를 맡은 교통신호수와 근로자 보호목적단순 장비 신호 유도 업무를 맡은 안전신호수로 구분했다.

신호수를 구분한 이유는 공사가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대상 신호수는 근로자보호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신호수를 교통신호수와 안전신호수를 구분하면 안전신호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고 교통신호수는 공사비에 직접 반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도자를 시공ㆍ민원 등 근로자 안전 외에 별도 목적이 포함된 신호ㆍ유도와 안전관리계획서 상 주요지점 장비를 유도하는 업무를 맡은 장비전담 유도원으로 구체화 했다.

장비전담 유도원 인건비는 공사비에 직접 반영한다.

추락ㆍ낙하방지 시설도 공사비에 반영한다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고 있다.

이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시설인 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은 타 안전비용 대비 적은 비용이 집행 중이다.

실제 도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보면 안전시설(안전난간 등집행비율은 11.0%에 불과하다.

인건비(53.7%), 기타(현수막·장구류 등) 35.3% 대비 적은 비용이 선택적으로 집행 중인 것이다.

이에 공사는 추락ㆍ낙하방지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사비를 도급내역에 직접 반영키로 결정했다.

반영 방안은 기존엔 하부 통행이 빈번한 교량 슬라브 작업에만 직접 공사비를 적용했지만

변경안은 교량 슬라브 전구간과 보강토 옹벽 구간에 추락방지망과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이를 직접 공사비에 반영한다.

스마트 안전시설 비용도 공사비에 반영한다공사는 안전을 위한 현장관제 운영장비 접근경보 시스템위험알림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을

잠정단가(PS)로 반영해 현장에서 안전관련 첨단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반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를 직접 반영해 안전필수 내역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며

수립 방안이 추진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효과로 안전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추가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e대한경제 임성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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