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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로공사, 발주 패러다임 전환한다...'조기착공 및 준공' → '안전'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3.24   조회수 : 581

용지보상 착공 명문화, 각종 안전관리 요소 반영키로

시범사업 고속국도 아산~청주선 2개 공구에 적용 계획

 

 

한국도로공사가 조기착공ㆍ준공’ 중심에서 안전과 근로자로 발주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기로 해 주목된다.

사진은 국내 한 고속도로 건설현장 전경건설경제 DB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0년간 유지해 온 목적물 중심의 도로공사 조기착공ㆍ준공 정책의 중심추를 안전과 근로자로 전환한다.

속도전에서 전환해 우선보상 후 공사착수를 명문화하고 공사기간 산정 시 각종 안전관리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인주-염치) 1공구(1776억원) 2공구(1107억원) 구간에 적용한다.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우선 보상 후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에 이 사업 착공기준일은 도로구역결정 고시 후 보상 준비가 모두 끝난 보상시작일이 된다.

아산~청주선 구간은 지난해 11월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났으며, 이달부터 보상 준비단계인 보상계획을 공고한다. 7월 보상이 시작된다.

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공사 사업단에선 착공 전까지 설계검토, 인허가 및 보상업무를 모두 끝내고

시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서류 준비와 공사 여건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보상구간 선정 등 공사와 시공사 사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착공 전 합동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공사안전에 필요한 기간도 추가로 반영된다.

현재 표준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작업일수ㆍ비작업일수ㆍ정리기간 등 공사 작업량을 기준으로 수립된다.

공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고위험 작업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공종, 추가작업일수를 반영해 소요공기를 산정할 계획이다.

노선별 특성 등 공사여건을 고려한 공사기간도 산정 시 고려된다. 일률적 공사기간이 아닌, 노선, 구조물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공사기간을 산출하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전에 취약한 고위험 작업의 단위작업량(Q)도 추가로 반영한다. 시공단계에서 비작업일 수 증가 시 공사기간 조정 방안도 마련된다.

도로공사는 아산~청주선 시범사업 효과분석 후 공사일수 내 준비기간 산정, 대상 예외사업 선정기준 등을 마련해 내년 발주예정인 건설공사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착공 동시에 추진하는 용지보상, 안전사고 발생 증가 원인

공사초기 장애요소중반 이후 공사물량 집중으로 이어져

정부, 경기부양 위한 조기집행도 강조두토끼 잡기 숙제

 

한국도로공사가 발주 패러다임을 조기착공ㆍ준공중심에서 안전과 근로자로 대전환하는 배경은 속도만 강조해온 고속도로 건설 문화 자체가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정책의 중심이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중점을 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조기 재정집행 역시 강조하고 있어 경기활성화안전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적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50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과 공사추진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이에 강조된 부분은 오직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발전 촉진과 개통시기 단축에 따른 통행, 시간, 사고비용, 대기오염 발생량 감소 등 경제적 편익에만 집중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현장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건설사만 떠안을 수밖에 없었고 감내해왔다. 공사 시 선행돼야 하는 인허가와 용지보상을 착공과 동시에 추진해 사업 초기 공사추진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도로공사 분석결과, 도로공사가 현재 시공 중인 노선의 78%가 착공 3개월이 지나서야 도로구역결정이 고시됐다.

지난 2019년에는 신규사업 착공 후 최초 보상까지 10개월이 소요된다는 자체분석 결과도 있다.

이에 중반 이후 공사물량 집중은 안전취약요소로 작용했고 현장 안전사고 발생률 증가의 원인이 됐다.

이는 조기준공에만 주안점을 둔 획일적 공사기간 관리의 결과로 도로공사도 자체 분석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건설참여자가 착공 초기에 시공여건 조성이 되면 착공과 동시에 공사추진이 가능해 낭비요인과 분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안전최우선으로 공사기간을 확보하면 각 공종별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사고위험 요인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주 패러다임이 조기착공ㆍ준공중심에서 안전으로 전환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발주가 이전보다 늦어진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도공 자체 분석에서도 신규사업 착공 후 최초 보상까지 10개월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보상이 최종 완료되는 기간만큼 공사 발주시기가 이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충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과 안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셈이어서 발주기관으로서는 두 가지를 동시 이행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다른 발주기관 확산 여부도 주목된다. 하지만 선 용지보상, 후 착공이 도공 이외 다른 발주기관으로 빠르게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공시장 한 전문가는 도로건설 시장이 신규 건설에서 유지ㆍ보수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도로공사는 신규 발주물량이 많지 않아 안전위주의 발주 패러다임 전환에 다소 유연한 환경이다.

하지만 다른 대부분 기관들은 이를 전면 시행하기에는 환경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e대한경제 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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