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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징금부과 기준 완화ㆍCEO처벌 제외…재발의되는 건설안전특별법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7.15   조회수 : 495

과징금 부과 기준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분야 매출액으로 변경CEO 처벌은 제외

 

건설업계 부담 여전 주장해체공사 안전관리 추가 논의 가능성 제기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이 이번주 중 재발의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 전체 매출에서 해당 사업분야 매출액으로 조정하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될 예정이다.

최근 광주 철거 붕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체 공사 안전관리 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설업계는 건설안전특별법의 일부 처벌조항 완화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그대로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와 설계, 감리, 시공 등 여러 건설공사 참여 주체들이 지켜야 할 안전관리와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조업에 맞춰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건설현장 안전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너무 세다는 지적이 나왔고 근로자 안전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사이에 이견이 나오면서 국회 논의가 중단돼 있던 상태다.

재발의 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근로자 안전 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을 해소하고, 처벌 규정을 완화한 것이 특정이다.

처벌 규정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회사 전체 연간 매출액의 5% 내외에서 해당 사업부문 매출액의 3% 이내로 내려갔다.

, CEO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존에 발의 법안에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CEO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발의를 준비 중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징금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CEO 형사처벌 규정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미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과징금을 사망사고가 난 현장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도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조심을 한다고 하는데도 사망사고가 생긴다면서 사망사고 때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매출액에 연동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분명 부담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개연성이 높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신설 공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해체공사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건설안전특별법에 철거 공사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e대한경제 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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