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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교훈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7.15   조회수 : 537

 

얼마 전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는 뉴스를 주제로 지인들과 담소하며 자부심을 느낀 적이 있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저개발 후진국으로 손꼽히던 나라가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니,

힘들고 가난한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의 감격과 추억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광주광역시에서 철거중인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주차하려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안일한 생각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단계별로 지켜야 할 안전 원칙을 지켰다면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진국 진입에 대한 자부심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지난 날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일깨워준 이번 참사는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새롭게 출범한 기관의 책임자로 있는 필자에게는 더욱 안타깝고 곤혹스럽게 다가왔다.

해체공사 공법 중 특수구조 건축물, 폭파 공법, 10톤 이상의 장비를 건물 위에 탑재하는 경우 등

고위험 해체공사의 해체계획서는 공공부문에서 정밀하게 검토하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계획서는 민간 전문가가 검토한다.

20197월에 도심 과밀화로 인해 발생된 서울 잠원동 사고처럼 해체공사 도중 붕괴된 건축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고 그 전까지 신고로만 가능했던 건축물 해체공사를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변경된 제도에 따라 폭파 공법 등 고위험 공사는 정밀하게 검토되고, 안전 위해 요소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 거듭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럼에도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힘든 보완과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이번 참사는 일깨워줬다.

해체공사는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체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

따라서 자신들이 제출한 해체계획서가 정밀하게 검토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사고를 낸 광주의 해체공사 업체도 고위험 해체공사에 해당되는 해체계획서 검토 과정을 피하기 위해 5층 이상 건축물 해체 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장비탑재 공법 대신,

건축물 옆에 4m 높이의 흙을 쌓아올린 후 그 위에 장비를 올리는 성토공법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4m의 흙더미로는 해체 장비가 상층부까지 닿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제출된 계획서보다 두 배 이상 높게 성토를 하고,

해체장비가 건물 가까이 닿도록 하층부 기둥도 제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사로 인한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평소보다 많은 물을 뿌렸다고 한다.

물을 머금어 무거워진 흙더미가 건물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성토한 흙더미가 무너졌고, 그 충격을 지탱해줄 건물의 하층부 기둥은 이미 제거되고 없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감독해야 할 감리자 마저 현장에 없었고 그 결과, 고귀한 생명이 여럿 희생되는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사 당일 현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그 위험한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계획에서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과정 그 어디에도 안전에 대한 고려나 규정 준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가 법제화 한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가 만든 하위법령,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등은

업체의 이익과 배치되는 규제로 여겨지면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만 것이다.

이번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멸실 신고까지의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조사업무를 지원하는

사고조사지원반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 140개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현장점검반을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선하며,

해체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지식 및 안전의식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명보다는 이윤을 앞세우는 사회분위기가 안전 불감증의 토양이 되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보고,

광주 참사가 해체공사의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e대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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