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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늘어난 노후건축물…해체공사 붕괴참사 반복 막으려면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10.15   조회수 : 394

전국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하고, ‘해체’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광주 재개발 현장 붕괴 참사를 계기로 해체공사 매뉴얼이 재정립되는 등 정부 차원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분포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비율은 58.8%에 달한다.

특히 최근 해체공사의 주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35년 이상 경과 건축물도 무려 31.4%.

과거 해체대상 건축물 대부분은 12층 조적조 건물로 지상에서 일반 굴착기 등을 사용한 해체가 가능했지만,

최근 들어 5층 이상 고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해체가 증가함에 따라 작업의 난이도 및 위험성이 함께 증가한 것이다.

9명이 사망사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재개발현장 붕괴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매년 반복돼 왔다.

올해 4월 서울 장위동 재개발현장, 2019년 7월 서울 잠원동 해체공사, 2017년 1월 서울 낙원동 해체공사 등 중대재해 발생이 지속돼 왔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원적 문제점 손질에 정부가 나섰다.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은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문제점과 사고예방 방안을 분석했다.

김영백 중앙사고조사단 차장은 일반 건축공사와 달리 해체공사는 주 공사에 포함된 부대공사라는 인식과 함께 목적물이 멸실되면서

사후관리 등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작업과정에 대한 공사주체의 책임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특히 이면계약 및 재하청 관행은

의사결정 체계와 공사 책임관계를 혼탁하게 해 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이 힘들고작업원 관리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발주자 및 원청이 해체공사의 위험성을 간과한 채 해체업자에게 공사 전반을 일임함에 따라 위험예방을 위한 원청의 역할은 미미해지고,

현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거나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체계도 마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김 차장은 사업 참여자 등이 해체계획서를 인ㆍ허가 수단으로만 인식해 제3자에 대행 작성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현장 실정과 상이한 해체계획서가 허가권자에 제출돼 허가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체계획 내용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최하위 조직의 공사방법이나

수단을 통제하지 못하고 실행자 임의판단에 의한 해체작업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해체공사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안전 전문가 현장참여 확대 발주자 및 원청 주도의 지휘감독 체계 정비

해체공사 참여자의 자격기준 제한 및 시공안전 역량 강화 위험요인 사전 감시기능 강화 등을 강조했다.

 

 

 

<e대한경제 권성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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