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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일부 개정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10.15   조회수 : 338

국토안전관리원, 3개 시설물 개정 사항 홈페이지 게시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문제방 및 방조제상수도 등 3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개정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과 국토교통부는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상수도 등 11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마련해 제공해 왔다.

이 평가요령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실무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경주 및 포항 지진을 계기로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보다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17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3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는 지진하중 결정을 위한 지반의 분류체계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등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반영됐다.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 개정내용과 최신 연구결과 등에 따른 세부 평가절차와 해석방법도 함께 반영됐다.

수문의 경우 지진해석법을 모드해석 및 비선형응답이력해석법으로 개선했다.

제방 및 방조제는 최신 기준에서 정의하는 지진 시 거동한계(잔류변위침하량특성을 고려해 해석방법을 새롭게 했다.

또한매설관로 및 맨홀 구조물에 대해서만 평가기법을 제시해온 상수도는 RC구조물관로수로·도수터널설비 시설물 등 대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평가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개정에 따라 새롭게 배포한 평가요령은 상세설명과 예제까지 제공함으로써 내진성능평가 분야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여 내진보강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평가요령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과 지진정보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문건설신문 임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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