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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불법증축(구조변경)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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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19.10.08 조회수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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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국_상하.png |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19.7.27.(토) 02:39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소재 2층 클럽에서 발생한 내부발코니 붕괴사고가 불법증축(구조변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생됨에 따라 [점검개요]
점검대상 :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점검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중 특수구조건축물 점검유형 : 불법 증축(구조변경) 지시사항 : 위반건축물로 관리 및 건축법령에 따른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 건축법상 불법증축 처벌규정 : 도시지역에서 불법건축 행위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복합건물 2층 클럽내 복합 발코니 일부가 무너져 다수의 사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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