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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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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0.06.22 조회수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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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인재교육원은 ‘건축물 정기점검 책임자과정’을 신설, 오는 29일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 과정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됐다. 이 과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책임자와 점검자’를 대상으로 한다. 35시간(5일 간) 실시되는 이 과정교육 내용은 건축관련 법규, 구조안전, 화재안전, 점검실무 등이다. 15일부터 교육 참가 신청 접수에 들어갔고,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에서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건축물 정기점검과정 교육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29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구조안전’ 교육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과정교육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재교육원 홈페이지 ‘교육안내’를 참조하면 된다고 공단 관계자 전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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