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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도차 고려 안해 생긴 결로도 '하자'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1.04   조회수 : 505

12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변경공동주택 하자 항목 3144개로 늘려

결로나 균열 등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주요 하자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하자 항목도 기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2020년 8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하자판정기준 가운데 12개 항목이 변경되고 13개 항목이 신설된다.

변경 항목은 콘크리트 균열 마감부위 균열 긴결재 관통부 마감 결로 타일 창호 공기조화냉방설비

배수 위생설비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경수 식재 불일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이다.

신설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기기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이다.

이번에 하자 인정기준이 바뀌는 결로는 종전에는 시공상태 등 외관으로 하자여부를 판단했는데,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성능판단으로 변경된다.

이제까지는 결로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처럼 시공상태만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했다.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 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게 된다.

발코니 등 비단열 공간에서는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나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해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타일도 지금은 벽 타일 접착강도만을 시공상 하자로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이 80% 미만이면 하자로 판정된다.

세면대나 싱크대 등도 규격이나 부착상태, 외관상 결합 외에 급수 토출량, 급탕 토출온도, 녹물발생 등도 하자 판단 대상이다.

지금까지 하자 판정 기준 자체가 없던 도배의 경우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판단한다.

바닥재는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하면 하자로 인정된다.

가전제품의 경우 입주 후 견본주택이나 분양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공간이 협소하거나 출입문 크기가 작아 설치사용이 곤란한 경우도 하자로 보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의 주차나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하자로 보며,

램프 연석의 크기가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지하주차장 천정이나 벽면 뿜칠 등 마감재 시공이 안 됐거나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 만에 대폭적인 손질한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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