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센터

과학기술과 ICT를 적극 투여하여 재난 대응을 고도화하고
세계 재난 안전 산업분야까지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실

(보도자료) 안전관리비용, 직접공사비에 반영된다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1.04   조회수 : 544

국토부, 표준품셈 개정 오늘 시행(2020년 7월 1일)

 

건설폐기물 분류기준 세분화분리배출제도 대비

앞으로 건설현장 추락방지시설 비용과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일부가 직접공사비에 반영된다.

정부의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런 내용으로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7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에 필요한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상반기에 한차례 공고하지만 올해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는 하반기에 추가 공고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추락방지망과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과 타워크레인 신호수와 화재 감시자 등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내역을 반영할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표준품셈 항목 가운데 낙하물 방지망 등 7개를 신설하고 추락방지 시설인 플라잉넷 등 3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4월 마련해 발표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비로 지출하던 건설현장 안전시설 설치비와 안전관리 인력 관련 비용을 공사비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전체 산안비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비용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은 다른 안전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표준품셈 개정으로 공사비 자체가 증가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오재훈 건설연 박사는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이 100원이었다면 이번 표준품셈 개정으로 12% 정도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전체 공사비가 높아지고, 공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산안비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분류 기준은 현재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했다.

지금은 콘크리트류와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로 건설 폐기물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

이를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보드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혼합폐기물 등 6종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도 현실화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이나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 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제도가 의무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용도와 구조, 유형별 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신설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건설경제

이전글 (보도자료) '국토안전관리원' 출범의 의미
다음글 (보도자료) 구행주대교 배수관은 흉기···또 떨어져 비닐하우스 관통

리스트
상담 및 견적문의 아이콘상담 및 견적 문의
전화/팩스
전화 / 팩스02-6052-4120 / 02-6082-4120.
메일
메일duck-4120@hanmail.ne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