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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후기반시설 관리에 2025년까지 ‘78兆+α’ 투자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01.04   조회수 : 597

 

2020년부터 평균 13이상 투입국무회의서 1차 기본계획 의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 기반기설 관리에 연평균 13조원이 투자된다.

기반시설 관리주체들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투자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2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세우는 법정계획이다.

1차 계획은 올해 1월부터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6년 계획으로 수립됐다.

우선 노후 인프라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28%가량 늘린다.

현재 기반시설 가운데 30년 이상 된 비율이 18% 수준인데 10년 뒤에는 40%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104000억원 수준이던 노후 기반시설 투자비용을 2025년까지 연간 1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5조원 내외를 매년 투자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연간 3조원가량을 부담한다.

여기에 기반시설 관리주체들이 적립해야 하는 성능개선 충당금 규모를 고려하면 실제 투자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께 충당금 적립기준 등을 마련해 시범 적용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을 특별회계나 기금 등의 형태로 적립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충당금 적립 비율을 고려해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서

올해 말부터 관리주체와 충당금과 관련한 예산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에 비용을 출자하거나 출연, 보조, 융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시설은 융자만 가능하다.

민간자본 활용도 늘린다. 예를 들어 신규 개발사업과 시설개량을 묶는 방식으로(Bundle)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됐던 15종 기반시설 유지관리계획은 국토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개별 기반시설의 관리주체들이 기본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한, 모든 기반시설 관리주체는 안전등급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관리 대상 15종 기반시설 가운데 지하시설물 등 일부 시설은 안전등급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개별 시설물마다 총 3단계 이상의 등급을 부여하고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전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별로 각기 다른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와 성능개선 기준 설정을 통해 상향 일원화하기로 했다.

준공된 지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30년 이상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이나 교체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주요 통신과 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은 이중화하는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광역적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프라 총조사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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