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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 의무, 상위 50대 건설사로 한정해야”
작성자 : 관리자(duck-4120@hanmail.net)
작성일 : 21.10.15   조회수 : 356

경영책임자의 정의 안전보건업무 총괄 권한ㆍ책임자로 명확히 해야

건협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본사에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순 상위 50개사로 한정해야 한다

모호하게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정의는 명확한 예시를 제시하고적정한 예산 등 애매한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23(오늘)까지 입법예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건협은 우선 시행령 제정안에 담긴 본사 안전 전담조직 의무 설치 대상(범위)의 수정을 요구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이라는 조항을 ‘50위 이내 업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협은 50200위 건설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단시일내에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50위 이내 업체는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51200위 업체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건협 관계자는 중소규모 건설사는 거의 모든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가동하고 있고,

투자 여력이 부족해 당장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 안돼 본사는 경리ㆍ서무 등 최소한의 필요 인력 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기술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별도의 안전보건 전담조직까지 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이런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소건설사의 전담조직 설치를 강제할 경우조직은 편법적ㆍ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강화 실효성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추후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50위 이상 업체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협은 현재 조달청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정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기준에서도 1등급 업체를 50위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의 정의도 보다 명확한 예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에 명시된 경영책임자등은 해석상의 차이나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할 수 있어서다.

이에따라 건협은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권한ㆍ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화한다면

과도한 가벌성의 확장을 막고책임주의 원칙이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협은 이밖에도 제정안의 모호한 조항이나 문구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적정한’ 예산 편성 등과 같은 표현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처벌대상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가려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재량권 남용소지 등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건협은 설명했다.

 

 

 

<e대한경제 권성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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